청렴(공익)신고란?

재단 임직원의 양심선언 또는 내부고발을 통해 임직원의 비리와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개선을 촉구하는 신고(제보) 행위를 말합니다.

신고대상

  •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 등을 수수받는 행위
  • 임직원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, 의무 불이행으로 재단에 손해를 끼친 행위
  •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알선, 청탁 등으로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
  • 공단에서 발주하는 공사, 물품, 용역 등 계약관련 불법적인 위반 행위
  • 기타 행동강령을 위반한 행위, 외부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비리나 부조리 행위 등
청렴(공익)신고